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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실시간 무선통신내역 확인 요청"…수상한 '협조 공문'

입력 2019-04-10 08:45 수정 2019-04-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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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가 유병언 씨를 검거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도청할 당시 국가 시설을 동원한 의혹 어제(9일) 전해드렸죠. 그런데 당시 검찰이 미래부 산하 전파 관리소에 보낸 공문을 JTBC가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의의 문서에는 "실시간 무선 통신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의 무전기 통화 신호음을 잡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이 2014년 6월 18일,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입니다.

피의자 유병언 등에 대해 간이무선국 즉 무전기의 상호간 실시간 무선통신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유병언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종교 단체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대상 지역도 신도들이 모여있던 금수원을 포함한 그 부근으로 폭 넓게 설정돼있습니다.

기간도 유 씨 검거시까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문서 아래에는 당시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무선통신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것은 감청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 공문이 나온 직후 기무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기무사는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한 감청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이 방안이 검찰 총장의 지시로 즉각 시행됐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유병언이 땅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무전기 신호 존재 여부만 확인하려했을 뿐"이라며 "감청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영상디자인 : 김충현·이정회·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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