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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기 어려운 '사이버 불링'…정부 "학교폭력에 포함"

입력 2018-09-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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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들이 모인 생일파티. 유독 한 학생만 홀로 식사를 하고. 다른 이들은 '단톡창'을 통해서 그 한 친구를 조롱하고 따돌립니다. 왕따…집단 따돌림이 이제는 사이버 공간, 특히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온라인 상에서의 집단 괴롭힘'을 뜻합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절대적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한 사람을 불러놓고 다수가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을 나가면 자꾸만 초대해서 괴롭히는 '카톡 감옥'. 피해 학생만 남게 하는 '카톡 방폭'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익명 앱이나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가해자의 신분을 감추기도 합니다. 24시간 괴롭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14개 주는 '사이버 불링'에 관한 내용을 따돌림 관련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에서는 온라인상 공격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부도 사이버 불링을 심각하게 보고 학교 폭력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4년만에 개정해 오늘(10일) 공개한 '학교 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입니다.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모욕을 주거나 대화명으로 상대방을 욕하는 행위, 게임 아이템, 통신 데이터를 강요하는 것도 모두 사이버 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자해 영상을 공유하고 똑같이 따라해 인증하게 하는 속칭 '인증놀이'도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39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이버 폭력은 직접적인 신체 폭행을 앞질렀습니다.

교육부도 교묘한 사이버 폭력이 신체를 때리는 것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휴대폰 등을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사용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살펴 보라고 조언합니다.

또 가해자가 학교 폭력 심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재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심 청구 담당 기관이 달라 피해자의 진술 없이 가해자의 입장만 재심에 반영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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