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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쉽지 않을 뺄셈

입력 2017-05-16 20:52 수정 2017-05-16 20:54

근무시간 준다기보다는 1주 개념 재정립
먼저 포괄임금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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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준다기보다는 1주 개념 재정립
먼저 포괄임금제 손봐야

[앵커]

일자리위원회가 가장 먼저 손대겠다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또다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죠. 저희들이 대선 기간 공약파보기를 통해 점검해본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 사안을 담당했던 윤정식 기자와 이제 출발하는 이 문제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윤 기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인데 이제 공약대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기 보다는 1주의 개념을 재정립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여기에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주말 근무를 이 규정의 예외처럼 용인해왔고 논란이 일자 지난 2000년 노동부가 '1주'는 휴일을 제외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아 관행을 아예 합법화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이 해석만 없애면 주당 근무 시간 한도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게 됩니다.

[앵커]

그럼 모든 회사에서 곧바로 주 52시간 근무 한도를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 지키면 벌칙도 상당할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예,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을 보면 근로시한 제한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예외를 꽤 많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운수업이나 보험업, 영화제작자, 의료업, 청소업 등 26개 특례업종은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고요.

또 신문방송, IT개발자, 패션디자이너 등도 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는 재량근무 업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20~30%에 이르는 예외업종에 종사한다면 행정해석이 바뀌어도 근무시간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앵커]

법에 규정된 업종 말고도 적용이 안되는 곳이 또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일괄 적용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장인데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혹은 추가근무를 얼마나 길게 해도 월급은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행정해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포괄임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조언을 합니다.

[앵커]

예외 사항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당연히 좋아해야할 노동자들 가운데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대형마트 근로자의 월급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 월급 156만 원 가운데 기본급을 의미하는 기본수당이 74만 원이고 나머지는 초과근무 수당과 정액으로 받는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이나 휴일근무로 받는 수당이 상당한데 근로시간이 줄면 월급이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문에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찬성하지만 수당 중심의 임금구조를 기본급을 올리는 쪽으로 바꾸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 다뤄서 방안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지켜 보도록 하고요, 기업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지금 내놓고 반대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속내는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용 때문인데요.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급여를 1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줄어드는 근무시간과 줄어드는 임금 만큼을 새 근로자에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새로 뽑는 인력에 대한 4대보험료나 신규 교육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고, 또 신규인력과 기존 인력의 생산성 차이도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럼 근로시간을 줄여 그만큼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책의 또 다른 목적도 썩 낙관적이지는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나마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기업 측 반응입니다.

[앵커]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만약 52시간을 되더라도 예외 업종들이 많다면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외 업종을 그렇다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줄여 나갈 생각이 있는 것인지 등등은 이제 출발을 한 셈이니까 두고봐야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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