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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입 핵심은 대통령" 검찰 수사 결과 뜯어보니

입력 2016-11-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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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모든 혐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청와대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쪽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조 기자, 그러니까 지금 언뜻 보면 청와대 주장이 마치 야당 주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불공정하고 믿을 수가 없다,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역시 재단 모금 부분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돈을 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강요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발적이라면 문제는 없겠지만, 오늘(20일) 공소장을 보면 2015년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에 맞춰 빨리 재단 설립을 진행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은 제대로 검토조차 못하고 출연을 확정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 저희 취재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재단 설립 과정에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과 일반 재산의 비율을 9:1에서 2:8로 바꾸려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검찰은 특히 강요와 직권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의 오늘 반박문을 보면 변호인으로서 법적논리만 댄 게 아니라 이전 정권에도 다 있던 일이다, 이런 주장을 폈네요.

[기자]

네,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 재단, 노무현 정부의 사회공헌 사업,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기업에 부담을 준 것이냐, 이런 논리를 폈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강요에 의한 기금모금, 그리고 그 이후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 한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결국 법리로 대응했다기 보다는 검찰이 보는 범죄 요지를 흐리면서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논란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쪽은 계속해서 공익적 목적이었다, 취지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소장을 보면 그런 공익적 목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등장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의 설립을 보고 최순실 씨가 먼저 기획을 해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그 이후에 지시를 하고 이후에 최 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를 통해서 재단의 돈을 빼내가려 한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최순실 씨의 개인사업은 물론이고 앞서 보신 것처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초등학교 친구의 부모가 하는 사업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겨줬다면 대통령이 도저히 '나는 몰랐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재단 기금 모금이나 최순실씨의 이권 개입 등을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지금 이대로 판단대로 간다면 특가법이 적용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는다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 현안에 대한 청탁 대가로 받았다면 뇌물죄를 피하기가 어렵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친구 부모의 사업의 편의를 봐줬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가 명품가방이나 현금이나 이런 걸 받았다면 역시 제3차 뇌물죄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임기를 채우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뇌물이 혐의로 확정이 되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판단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이 법적으로도 가장 책임이 무겁고 정치적으로도 임기를 계속 채우겠다는 부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롯데그룹 쪽에 75억을 요구했다, 이 부분도 추가로 나왔죠.

[기자]

유영하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개별 민간기업에 광고 체결 과정에서 강요도 없었고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 범위가 아니어서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롯데그룹에 75억 원을 요구한 것도 최순실 씨가 기획한 전국 5대 거점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후에 관리하는 그런 이권사업은 최 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가 맡기로 한 것이고요.

광고계약 체결도 사실상 최 씨가 이득을 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혐의가 맞다면 제 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택수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 공소장을 근거로 한 거고요. 기밀문서 유출을 좀 볼까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이미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는 대국민 담화 내용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공소장이 나온 내용이.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설문은 국가 기밀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종종 듣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가 예전에 "친구들에게 의견 묻는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같은 말인데요. 특히 올해 4월까지도 유출을 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다면 JTBC의 첫 기밀 유출 단독보도 이후에 대통령이 내놨던 해명과도 다른 것이어서 법적인 것은 물론이고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공소장을 여러모로 예상은 해봤지만 검찰이 사실 초기에는 늑장 수사한다, 수사 의지가 없다, 이런 비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소장을 보면 꽤나 나가 있습니다. 이게 특검에도 영향을 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 수사는 이제 더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공소장 내용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중요한 윤곽은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이 시작이 되면 공소장에 적힌 대통령의 혐의를 보강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추가 수사를 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공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부분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자]

오늘 공소장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정도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소장도 아니고 또 직접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시작이 되면 앞으로는 기금 모금의 대가성 부분, 그리고 최순실 씨가 개인사업을 하면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얼마나 더 깊숙이 개입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택수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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