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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택배노동자 교섭 주체는 택배회사" 첫 판정

입력 2021-06-03 20:22 수정 2021-06-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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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노동자들은 회사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일하지만,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회사와 계약한 대리점과 각자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협상을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는데 '회사가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노동자들은 배송할 물건을 찾으려 이른바 서브터미널로 갑니다.

물건을 모아 놓는 곳입니다.

하지만 장소가 좁아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진경호/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물건을 실은) 한 차가 끝나면 또 한 20~30분 기다리고. 그다음 차가 오면 또 기다리고. 공짜 노동이라고 하는 분류작업만 6시간, 7시간 하는…]

CJ 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들은 회사에 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서브 터미널을 넓혀 대기시간을 줄여달라는 등 6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들은 전국에 있는 대리점과만 배송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리점들이 택배노동자들과 계약을 맺는 구조여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택배노조는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회사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CJ대한통운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단으로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이 대리점이 아니라 회사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세화/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 다른 원·하청 관계 하청노동자들도 이런 일정한 요건들을 입증하게 된다면 충분히 교섭 의무를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배노조는 환영했지만 CJ대한통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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