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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 김영란법 개정에…한우·굴비 선물세트 판매↑

입력 2018-09-10 21:44 수정 2018-09-14 13:29

"고가 선물 부추긴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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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선물 부추긴다" 지적도

[앵커]

추석이 2주 앞입니다. 5만원 넘는 선물이나 한우나 굴비 세트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올해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우스페셜 9만 9000원, 제주 갈치 세트 9만 9400원.

가까스로 10만 원이 안 되는 선물세트가 곳곳에 진열돼 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판매가 늘어난 것은 5만 원에서10만 원대 선물세트입니다. 

[김은수/이마트 고객서비스 팀장 : 김영란법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이 되면서 5만~10만원 가격대 상품 구색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고 고객님들 또한…]

올해부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개정되면서 국산 농·축·수산물이라면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줄어들었던 한우와 굴비 세트 판매도 올해는 50%가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상황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정유진/경기 용인시 :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10만원으로 오르니까 다른 사람은 또 이 정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감에 더 신경이 쓰이게 됐어요.]

10만 원이 넘는 선물 세트까지 덩달아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고가의 선물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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