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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탄핵소추 의결 적법"…헌재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16-12-24 12:58 수정 2016-12-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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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어제(23일) 헌법재판소에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어제 헌법재판소의 자료 요청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적법하단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나 여러 의혹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순실 씨 등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특검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학계의 입장과 결정례를 들면서 이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독일, 미국 등 외국 사례도 의견서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헌재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측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제출 범위와 방법은 헌재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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