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인정…임금 15억원 배상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도 사측과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기아차와의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기아차 직접고용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은 총 345명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개정 파견근로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하청 근로자 123명에 대해서는 기아차의 고용의사 표시 의무를 인정했다.
이로써 총 468명의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 중 이미 신규채용된 28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하고, 사내하청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15억8042만원에 대한 기아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역시 근로자들에 대해 총 933만원의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앞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낸 정규직 근로자 지위 인정 청구 소송에서도 총 1179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기아차 소하리·화성·광주공장 사내하청 노조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기아자동차 공장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임이 확인됐다"며 "(기아차는) 즉각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