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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민원' 창구 된 법사위…재판 넘겨지자 옮겨탄 의원도

입력 2019-01-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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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국회 법사위가 있습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하고, 또 법원과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 그만큼 힘이 세다는 뜻이겠죠. 일부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자 곧바로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은 이완영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 배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지난해 7월) : 상임위 구성 면면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사위원이 된 한국당 이완영 의원…]

지난해 2월에는 국회 법사위가 시작하자마자 파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2월) : 의혹의 혐의 유무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는…]

집단 퇴장한 것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의 당사자가 법사위 진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법사위원 사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2012년 7월) :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법사위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법사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전에는 본인 사건뿐 아니라 다른 의원의 사건을 사법부에 잘 봐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법원행정처 판사는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선처 부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과 형량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법사위가 법률을 심사하는 곳이 아닌 불법 민원 거래소였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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