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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오늘 밤 결정…노동계 반발

입력 2018-05-24 21:20 수정 2018-06-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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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잠시 뒤 9시부터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이 사실상 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후 9시부터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의 범위 결정을 시도합니다.

지난 21일에도 자정을 넘겨가며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입니다.

재계는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올려 이미 임금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며 이 논의 자체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그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걸 막는다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여야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좁힌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오늘(24일) 오전부터 지도부 농성을 시작했고, 저녁에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국회 주변에서 반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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