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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비리' 징역 3년 선고…정유라 '공범' 적시

입력 2017-06-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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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선 오늘(23일)은 이화여대 입시, 학사 비리 등에 대해서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최 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지 230여 일만인데요. 최 씨는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나온 법원의 판단이 유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이대 교수들도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도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6가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사문서 위조 미수를 제외한 5가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입시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이화여대생들의 공분을 샀던 '이대 체육 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딸 정 씨를 부정입학시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또 정 씨가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도 교수들을 압박해 좋은 성적을 주게 한 혐의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정 씨의 청담고 재학 시절, 가짜 서류로 출결 처리를 받게 하거나 당시 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나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와 이대 관계자 등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정유라 씨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정 씨가 체육 특기생이라 관행적으로 배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2015년 첫 학기에는 8과목 중 7개에서 낙제점을 받아 평점 0.11에 그쳤던 적이 있다"며 이대에 특기자를 배려하는 관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주말 사이 판결문을 검토하고 다음 주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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