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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피의자로 신분 전환…"유가족 폭행 못 봤다"

입력 2014-09-24 21:19 수정 2014-09-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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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기사 폭행 시비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내일(25일) 폭행사건에 연루된 유족과 대리기사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까지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대리 기사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건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특권 의식을 가졌던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현 의원/24일 새벽 :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일부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인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유족과 대리기사 등에 대한 대질조사를 한 뒤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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