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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무혐의 국립대 교수…대학 추가 고발

입력 2015-0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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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무혐의 국립대 교수…대학 추가 고발


중국인 유학생 여제자 성추행 등의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국립대 교수 사건과 관련, 해당 대학 당국이 교수를 추가로 고발했다.

경남도내 A국립대는 B교수를 업무방해와 공문서변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창원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국립대에 따르면 B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대학원생에게 출석한 것처럼 문서를 변조해 성적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또 학생에게 통장을 만들라고 요구해 해당 통장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B교수가 미출석 대학원생을 출석한 것처럼 꾸며 성적을 부여하고 학생이 만든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B교수는 돈의 성격이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고발된 내용은 앞서 유학생들이 문제제기한 것과는 별개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학 당국은 교내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된 실무조사팀을 꾸려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대학 측은 이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B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이 학교 중국인 유학생 C(31·여)씨와 D(29·여)씨는 해당학과 B교수를 성추행과 사기, 강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B교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검찰 수사가 미진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달 초 항고했다.

해당 학과 교수들과 교내 여교수회에서도 대학 당국에 B교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교수는 "현재 학교 측에서 추가 고발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서 "앞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인지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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