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뺨 때린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딸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4-09-19 19: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9일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된 송모(44·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것을 고려하면 죄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버지로부터 장기간 폭력에 시달리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후 자수하고 아버지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8시20분께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아버지(75)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을 테니 잘 살아보자"는 말을 건넸다가 3년 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아버지가 "나를 죽여라, 나를 칼로 찔러 죽여달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뺨을 2차례 때리자 홧김에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주 뒤 급성 폐부전 증후군으로 숨졌다.

송씨는 2008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치매증세를 보이자 간호를 위해 부모의 집에서 살았으며 이듬해 남편과 이혼 후 어머니 병간호와 아버지의 폭행 등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