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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200만명 추산…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

입력 2019-04-10 09:20 수정 2019-04-10 10:21

지원금, 피해자들이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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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피해자들이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


[앵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기업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조치를 마련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 지원에 문제도 있는데요. 지원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아서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희 씨의 아버지는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김정희/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일본 놈들한테 매 맞아서 속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때 기침하고 가래침 뱉으면 피도 나오고…]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2014년 12월, 김 씨는 위로금조차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해 6월 신청 기한이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형이 일제에 끌려갔던 이영일 씨는 위로금은 받았지만 밀린 임금, 연금 등 미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영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위로금을 결정해주면서 (미수금)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단 말이죠.]

각종 명부로 확인된 국외 강제징용자는 200만 명, 지원금 지급은 전체의 3.5%인 7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 등에 따른 위로금이나, 체불임금 등 지원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까지 운영된 대일항쟁기조사지원위원회에 직접 알아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오일환/국제정치경제학 박사 (8년간 위원회 활동) : (일본으로부터) 수십만 명의 (후생연금) 기록을 확보했음에도 소송을 걸거나 확인해달라고 하는 경우만…이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위원 (11년간 위원회 활동) : 우편발송을 하자고 한 거예요. (우편 발송을 했나요?) (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과장들이 얼마 든다고 하면서 '절약할 줄도 모르느냐'고 해서…]

대일항쟁기위원회가 활동당시 파악한 명부 등 해외 추가 자료들은 아직까지 국내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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