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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의결 무산…결국 폐기

입력 2018-05-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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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된 것은 1987년 이후 31년 만인데, 야당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 불성립' 처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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