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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본격 '탄핵 궤도' 오르나…넘어야 할 문턱은

입력 2016-11-20 21:10 수정 2016-12-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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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선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하지만 변수도 많습니다. 취재기자와 이 부분 따져보죠.

이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탄핵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20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공소장 내용이 심각한 것 같다며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퇴진 의사가 없음을 누차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때문에 야권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일만이 남게 된 겁니다.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하야 요구 또 퇴진 운동의 민심이 거센 상황인데요.

야권이 더 이상 탄핵 셈법만 따질 수 없게 된 점도 작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권 대선주자 6명이 탄핵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하면서 야3당이 탄핵 물살에 올라타게 되는 수순이 된 것이죠.

[앵커]

지금 분위기로는 당장 내일부터 탄핵 정국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탄핵안을 넘기려면 변수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의결이 됩니다. 따라서 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야권과 야권 성향 무소속 표를 합하면 171표가 됩니다. 새누리당의 29표가 넘어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가 탄핵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35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3명을 제외한 32명이 탄핵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32표인데요.

이론상 그렇게 되면 171표와 32표를 더하면 203표가 되게 되겠죠. 정식 표 대결로 가면,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하겠지만 민심의 흐름을 더 이상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당 표가 일부 넘어오더라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또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9명이든 8명이든 7명이든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확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이 2명이 내년 초 임기가 끝납니다.

이 새 재판관 임명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7명이 심판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보수 성향입니다.

이들이 탄핵을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만 헌법 해석이 국민 정서를 좀 큰 틀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점을 봤을 때 헌재가 민심의 흐름을 좀 거스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민심이 결국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심판 시점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특검으로 직행하려는 뜻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 국회가 완성도가 더 높은 특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헌재 심판을 받으려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검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최장 4개월 그리고 헌재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최장 6개월, 더하면 이론상 최장 10개월까지 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 만에 탄핵을 기각하는 헌재 결정이 나왔지만 반대로 이번의 경우 탄핵을 받아들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난타전이 좀 벌어져서 시간을 다 쓸 수 있다는 분석이 이래서 나오는 것인데요.

여권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전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셈법이 작용했을 수 있고, 또 야권에서는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게 돼서 탄핵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되면 바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야권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자]

맞습니다.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를 상당히 좀 저지하기 위해서 새 총리를 뽑아서 과도내각을 세우자는 얘기도 탄핵과 같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자칫 총리 추천 논의로 이런 현재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즉 야권이 총리 추천에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 또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 야권의 대오에 균열이 발생한다면 혼전 양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청와대가 탄핵을 사실상 공식화한 배경에는 이런 변수들을 좀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정치권의 괴리는 더 커질 수 있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앵커]

실제 대통령 탄핵 절차까지 변수들을 따져봤습니다. 정치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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