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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탈출' 아동학대 친부·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6-10-02 10:24 수정 2016-10-02 10:27

피해아동 친부 2심 후 상고 포기…형 확정
함께 생활한 이들의 지인도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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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친부 2심 후 상고 포기…형 확정
함께 생활한 이들의 지인도 징역 4년 확정

'맨발 탈출' 아동학대 친부·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어린 딸을 감금하고 3년이 넘는 장기간 상습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의 동거녀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친부인 박모(33)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특수상해)위반, 상습특수폭행,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의 동거녀 최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딸을 감금하고 학대하는 데 가담한 지인 전모(36·여)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상고이유는 양형의 기초사실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전씨의 상고는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텔과 인천 연수구 자택 등에서 박씨의 딸 A(당시 11세)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한 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교육을 빌미로 A양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풀지 못할 경우 손과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틀린 문제 개수대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양에게 밥 등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싱크대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지난해 12월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손을 묶고 있던 노끈을 풀고 맨발에 반바지 차림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슈퍼마켓에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친부인 박씨와 동거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지인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은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에게 훈육 등을 빌미로 음식물조차 주지 않고 반복·무차별 폭력을 가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들의 행위에 엄한 형을 선고해 추후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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