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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가 공유 경제? 정부 "불법"…해외서도 논란

입력 2014-11-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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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버 택시를 놓고 서로 함께 공유하는, 공유 경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버택시는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지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마트폰 터치 몇 번에 고급 승용차가 도착하고, 정장 차림의 기사가 차에서 내려 문까지 열어줍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우버택시입니다.

[우버 기사 : 교포 분이나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최근엔 자가용으로 유료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최을곤/서울시 택시관리팀장 : 몇 차례 우버를 고발했고요. 방통위에도 (우버)앱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자가용·렌터카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추가됐습니다.

우버택시 불법 논란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우버 코리아 측은 우버택시는 승객과 운전자, 지역사회에 혜택을 가져올 글로벌 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에선 우버택시를 근절하려면 국내 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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