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관피아의 둥지' 로펌…관료출신 영입 후 신고도 안 해

입력 2014-11-11 21:19 수정 2014-11-11 21: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문제로 집중 부각된 게 바로 관피아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부처에서 힘깨나 쓰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로펌입니다. 가서 뭘 하느냐…다 아시는 것처럼 로비스트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도 많이 가서 그런지 로펌에서는 받았다는 신고도 안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금융당국의 간부 A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함께 근무하다 대형 로펌으로 들어간 선배였습니다.

그는 특정 업체에 대한 제재 방침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넌지시 건넸습니다.

A씨는 당시 이 업체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 간부 A씨 : 그런 건 있죠. 선배들이 경험자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반대되는 얘기(의견)를 하면 (현직 후배는) 부담감을 갖죠.]

퇴직한 고위 공무원은 로펌의 영입 대상 1순위입니다.

A씨의 사례처럼 탄탄한 인맥과 전문성을 갖춘 전직 고위관료들은 기업 등 로펌 고객의 입맛에 맞게 정부 부처에 영향력 있는 청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펌 측은 이들이 정책을 조언하고 정부 부처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창구 역할이 한두 걸음 더 나가면 결국 로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위공직자인 고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하게 사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로펌들이 고위 관료 출신을 데려와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한 법무법인은 곧바로 이를 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위 공직자 영입 현황을 알리지 않은 태평양과 김앤장, 세종, 화우 등 4개 대형 로펌을 징계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노영희/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변호사법에 의하면 견책·과태료·정직·영구제명 4가지 처리가 있는데요. 법무법인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정무위, 관피아·대기업 혜택 집중 질타 종반전 접어든 국정감사…'피아'와의 전쟁, 대책 없나 "'통신사 보조금' 공정위가 나서라"…'공피아'도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