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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에 '7광구' 30년째 방치…9년 뒤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입력 2019-08-07 20:53 수정 2019-08-07 22:50

'단독 개발 금지' 조항…자체 개발도 못 해
KMI, 일의 일방적인 중단에 국제재판 제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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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발 금지' 조항…자체 개발도 못 해
KMI, 일의 일방적인 중단에 국제재판 제소 고려


[유선의 기자]

방금 전해드린 7광구 해역입니다.

74년 일본과 대륙붕 협정을 맺을 때만 해도 '대륙연장론'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이어진 7광구 대부분이 우리 영향권이었습니다.

하지만 85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의 경계를 두고 과거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육지에서 이어진 대륙연장선이 아니라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판례가 적용이 되면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은 이 판결이 나온 뒤부터 공동개발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태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경 기자]

1979년부터 87년까지, 한·일 양국은 7광구에서 7개 공구를 뚫었습니다.

이 중 2곳에서는 가스가, 한 곳에서는 석유가 나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판례가 바뀐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에서 서서히 발을 뺐습니다.

90년대 초 2차 탐사 당시 자료만 검토하더니, 2001년에는 아예 탐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10년에는 '가능성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공동연구를 종료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에 우리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4년 맺은 협정에서 '한 쪽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한 쪽도 개발할 수 없다'고 못박은 조항 때문입니다.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 모든 상황이 한국과 일본의 정부 승인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구조예요. JDZ(7광구) 구역에서 자원 개발을 못 하는 이유가 됐죠.]

한·일 대륙붕 협정 기한은 2028년,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협정이 끝나면 일본이 바뀐 국제법 판례를 내세워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에 대해 국제재판 제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냈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 협정을 일방적으로, 개발 중단 선언을 한 것도 명백하게, 이것은 제가 봐서는 개발 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국제법 위반이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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