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세력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카드에 이어서 오늘(30일)은 세무조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각 교육청도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이 일산 킨텍스에 모인 시각, 유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휴원·모집정지 등 유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비리유치원에 탈세 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시도 교육청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2022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원과 휴원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까지 폐원통보를 한 유치원 12곳 가운데 6곳이 폐원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