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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봐주기' 정황 포착…청와대 외압 있었나

입력 2017-0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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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심판에서의 지연 전략과 함께 특검 조사도 미루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측, 하지만 이 시점에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까지 보셨습니다. 대면조사에서 특검은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삼성 뇌물죄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단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삼성에 대해 특혜를 주는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이 된 정황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2월 31일, 재벌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계열사들끼리 꼬리를 물고 지분 투자를 하는 순환출자는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할 수 있어 문제가 돼왔습니다.

개정안은 순환출자가 강화되면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해 원상 복구를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의 첫 적용 대상은 삼성이었습니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기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곧바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주식을 얼마나 처분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공정위가 당초 1000만 주의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가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 정부의 압력을 받고 500만 주로 축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 담당 직원의 일지에 이같은 정황이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특히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관련 지시를 했고, 삼성 측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전 김 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특검으로 불러 청와대와 삼성으로부터 청탁이나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최순실 씨 일가 지원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 등을 통해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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