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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추미애 장관 vs 윤석열 총장…갈등의 끝은?

입력 2020-01-13 08:31 수정 2020-01-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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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3일)은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이후 격화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에 돌입하게 될 여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하는 등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적법했다고 반박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광장이 다시 2개의 목소리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추미애 장관 탄핵 또 다른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 문제의 핵심은 검찰청법 34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4조를 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그냥 정말 의견만 듣는 거냐 여기에 따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어느 쪽이 옳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에 있어서 관계와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생긴 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검찰총장의 의견도 최대 한도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측면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번에 그렇다면 그런 관례가 충실했느냐라는 측면을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배경이 검찰개혁을 위한 그러니까 개혁과 소위 말하는 공정성이라든지 인권을 위한 어떤 인사였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오비이락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전담했던 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수사전담팀 이런 팀들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문제도요. 이런 팀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왜 이게 그런 소위 말하는 친척, 측근비리에 관련된 팀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인권수사를 위해서라는 어떤 측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권력을 가진 쪽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결국 검찰 고위직 인사가 촉발제가 되긴 했어요.
 
  •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어떻게 보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게 7월이었고, 지난해 7월이었고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된 게 8월 9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기소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청문회 마지막 날, 작년에. 그리고 조국 그리고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그러면서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완전히 진영으로 나뉘었단 말이죠. 검찰개혁은 조국 수호다라는 쪽의 주장과 조국은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갈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처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성됐던 거란 말이죠.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신 교수님이 잠깐 언급한 것처럼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런 게 현재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 조국 장관의 사건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사안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풀리지 절차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검찰청법 34조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의견을 들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거란 말이에요. 검사 임명과 보직을. 그 대신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은 장관이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2004년도 1월달에 개정된 거거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의 갈등 이후에 그런 거예요. 검찰총장이 어쨌든 수사를 지휘하는데 인사에 대해서 영향을 못 끼치면 지휘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원래 지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사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어느 정도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검찰청법 34조가 개정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 호출했는데, 호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오라고 그랬는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 갔기 때문에 항명을 거역한 거다 이런 논리 구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논리 구조만 보면 검찰총장에 문제가 있죠. 이런 의견을 한다고 해서 장관이 불렀으면 가야죠.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6시간을 정도 시간을 비워놨는데 안 왔으니까 이건 명을 거역한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1월 8일날 11시에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30분 전에 10시 반까지 와라 그러면 그건 정말 이건 의견을 듣겠다라는 그런 취지보다 정말 어떤 어떤 상황이라고 듣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법에 명문화돼 있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요식 행위에 비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안 간 것을 명을 거역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지나치게 검찰을 너무 한쪽으로 모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른바 좌천, 영전된 분도 있지만 좌천성 영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약간 과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라는 게 완벽한 선도 없고 완벽한 악도 없어요. 100% 옳고 100% 그른 게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갔으면 이런 논란을 회피할 수 있었겠으나 제가 봐도 제가 윤석열 총장이라도 안 갔을 확률이 높아요. 30분 전에 오라고 했는데 의견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요식행위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나치게 검찰 압박한 것으로 비치는 측면이 저는 더 강다하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청이라는 게 법무부의 외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관세청, 국세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게 있고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외청이니까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수사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인사입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의혹 관련 사건 담당팀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관련 의혹을 담당했던 팀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의혹을 담당했던 팀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좌천성 영전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그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측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 측면도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에는 그게 글쎄,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무력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권력핵심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수사 다 끝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사 다 끝났든 안 끝났든 중요한 것은 공소를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의 어떤 인사가 이뤄진다면 실제로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충분히 권력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그런 소리를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듣는다는 것이 과연 그게 중도층을 잡는 데도 좋은 건지 이런 생각도 한번씩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측이 현 권력 측인데 그렇다면 그런 촛불의 어떤 뜻이라든지 이런 것을 촛불의 뜻이 과연 지금과 같은 소리를 듣는 그런 모습을 가진 권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돌아가는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항명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상당히 껄끄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최 교수님, 청와대 측에서는 조국 사태 때도 그랬고요. 검찰이 수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았느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나치게 수사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인사권으로 저지를 한 것이다 이런 자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검찰의 수사가 이제 다른 것들과 형평에 안 맞는다라는 게 지금 집권층의 생각인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에 고소고발 당한 한국당의 처리도 늦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수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라는 것. 지금 그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맥락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잉수사다 그리고 표적수사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른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수사를 너무 과잉되게 하고 인권을 남용한 측면도 있고 바로 이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 입증된 거다라는 관점. 또 하나 문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조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저는 100% 검찰이 표적수사다. 표적수사라는 말은 부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없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작년도 8월 이후에 검찰과 법무부,청와대와의 대립이 형성되면서 그때 청와대의 생각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 수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청문회 중인 후보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과잉되게 수사했다. 검찰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진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됐을지 모르나 이 사안이 진행되면서 검찰도 상당히 이러한 것들을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전혀 다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느 정도 검찰이 이 모든 것들을 과잉되게 없는 것을 만들어 수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혐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이 11개의 혐의로 11개인가 12개 혐의로 기소돼 있단 말이죠, 불구속 기소돼 있는데. 이걸 오로지 조국 전 장관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문책했다라고 하는 게 형식 논리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검찰 특히 법무부가 이런 사람 정리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같은 정권 내에서 같은 권력기관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오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큰 맥락과 큰 테두리 내에서 이걸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도 8월에 조국 사태 때와 연관시켜야지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윤석열 사태와 윤석열으로 갈라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를 비약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 비슷하게 된다면 또다시 진영정치로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권력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이걸 빨리 막아야죠. 자꾸 검찰을 개혁의 대상인 것은 맞는데 검찰의 업보가 많죠, 검찰 자초했죠. 그래서 완전히 검찰이 그동안 적폐수사 잘해 왔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하다가 밀려났다가 다시 이 정권이 기용해서 많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검찰이 개혁 대상인 건 다 압니다마는 검찰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 단계에서 이걸 지나치겠습니다. 작년 8월 이후로 청와대와 또는 검찰 그리고 청와대, 법무부 또는 검찰의 대립 구도를 우려하는 거 이건 이거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사건 수사 중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수사를 하고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개혁을 한다 뭐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논란 안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한지. 수사 중인 과정에 있는 검사들을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예를 들면 인사이동을 시켜버리면 그런 오해를 그래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사건이라는 측면과 개혁이라는 측면을 분리해서 일단 수사하게 놔두고 인권 중요하죠. 그리고 여태까지 검찰이 사실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아마 부인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지금 사건 진행 중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을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시기를 봤을 때 청와대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던 여러 가지 저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이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오비이락일 수도 있어요. 오비이락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정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분들이 영전을 했든 뭘 했든 좌우지간 다른 데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오해라고 가정해도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수사…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인권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에서 어느 누구도 아마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좀 기다렸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큰 목표이고 중요한 목표인데. 그게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건 수사 다 끝난 다음에 공소시효하는 데 지장 없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판결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고치겠다라고 해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주제만 더 짚어보고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위법한 수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짧게 듣고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청와대 압수수색 놓고 충돌…"위법" vs "적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목록이 지나치게 압수수색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워낙 압수수색 목록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했기 때문에 영장은 별개다라고 서로 주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주장은 위법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누구 주장이 맞다 다르다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게 들리기는 해요. 적어도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검찰로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러 들어간 건데 국가보안상, 안보상에 특별한 문제는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청와대 그 자체가 안보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자제해라, 양쪽이.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청와대가 지금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적법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걸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모양새라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압수수색이 왔으면 그것이 설령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 성의는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제도에 대한 존중이라는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도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특히 권력을 가진 청와대인데요.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그런 제도를 아무리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모양새는 갖춰주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유치원3법까지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패스트트랙 정국은 끝나게 되는 거고요. 총선정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임시국회 본회의 상황은 오늘 지켜보도록 하고요. 총선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보수통합을 표방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 교수님.
 
  • 보수 통합 '혁통위' 주목…효과 있을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지금 이제 중도보수통합개혁 이게 다 나오니까 그 위원회가 주장해서 통합하려는 정당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보수인지 중도인지 중도와 개혁과 보수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중도보수도 되고 개혁보수도 되고 합리적 보수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정치 세력의 지향점을 아는 것이고. 너무 선거를 앞두고 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게 의외로 시너지를 못 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급하더라도 이 정치 세력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그다음에 탄핵 문제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되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탄핵안을 건네자는 거 보수재건 3원칙이라는 거. 탄핵안을 건네자라는 게 탄핵절차가 복잡하니까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있으니까 덮고 넘어나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이 탄핵에 우리가 반대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서 이 보수통합 문제가 의외로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장의 그 절박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완벽하게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루어지기는 너무 생각들이 다르고 지분공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 교수님, 혁신통합 보수통합뿐만이 아니라 중도를 함께 내세운 것은 안철수 전 대표를 의식한 것 때문일까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글쎄요, 원래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좋은 얘기는 다 정치권에 갖다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철수 전 대표를 의식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게 문제를 꼬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정치적 이미지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와 상당히 중첩되는 게 누구냐면 유승민 전 대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대표와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꺼내게 되면 이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도까지 수사한다라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통정리가 저는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잘 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일 그걸 잘 못하면 실제로 지금 새보수당도 상당히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최창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자신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껴야만 사실은 통합도 되고 무엇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수통합 추진하는 쪽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냐 하면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위기를 느끼면 아마 그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착착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친박, 과거 구 친이계가 대거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갈 길은 앞으로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지켜보죠.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나온 지 5개월 만에 어제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 창당식을 가졌었고요. 이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짧게 알려주시죠.
 
  • 대안신당 공식 창당…영향력 얼마나 있을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대안신당도 어제 창당하자마자 제일성이 제3지대 통합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월 5일날 새보수당이 창당하고 바로 1월 9일날 통추위 참여하고 대안신당 어제 창당하자마자 통합하고. 창단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가 어느 때나 이합집산이나 연합정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때 선거보다도 대단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도를 지향한다고 하니까 대안신당도 민주평화당과 잘해서 중도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3지대를 형성한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오로지 선거공학적이고 정치공학적으로 임한다면 의외로 성과 없을 수도 있다.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이제 창당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본인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저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테두리라는 지금 존재하는 정당 중에 하나거든요. 대안신당이 새롭게 창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범여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이게 궁금해요. 창당을 할 게 아니라 아예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의 위상 범여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일단은 저는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확실하게 지역에 기반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지역에 기반해서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중도라는 이념적 가치와 지적적 기반을 어떻게 잘 또 조화를 시킬 것인가라는 측면도 저는 굉장히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범여권이라는 소리 듣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당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얘기했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 그리고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통합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향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학부 교수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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