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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주택가 한복판 '아찔한 공사'…곳곳 갈등

입력 2018-04-17 21:46 수정 2018-04-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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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 장비가 주민들 다니는 도로 위로 이동하고 매일 대형 화물차들이 지나 다니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주택가의 한 도로입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막다른 골목이고, 이 뒤쪽은 사유지인데요.

옆에는 게시물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구청 건축과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라고 나와있고요. 

아래쪽에는 판결문도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 허가가 난 곳이 뒤쪽에 보이는 공사현장입니다.

단독주택이 있던 자리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허가가 난 것은 2015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파트로 통하는 도로가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장과 맞닿은 이 도로가 사유지라고 주장합니다.

건물이 들어설 땅도 사방에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라는 것입니다.

맹지에는 건축 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도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장은영/성북구 성북동 : 사실은 여기가 소방차가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를 여기를 무슨 도로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도 너무 황당했고요.]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아찔해 보이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공사 장비를 옮겨야 할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건너편의 주택가를 빌려서, 반대편 공사장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터파기 공사를 위해 굴착기를 크레인에 매달아 옮겼습니다.

최근까지 각종 공사 자재를 이런 식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반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낼 수 있으며 주민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청 관계자 :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구청과 건축주와 민원인 상호 간에 최선을 다해서 협의라든지, 중재를 하도록…]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곳은 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대형 화물차가 좁은 골목을 오갑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이로 가까스로 통과합니다.

한 업체의 임시 창고를 드나드는 화물차들인데, 주민들은 오전에만 수십 대의 차들이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김재용/서울 당산2동 : 삼면이 주거지역이에요. 한쪽은 학교들이 다 있고. 옆에는 어린이집, 유치원…대형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이 업체가 2년 전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물류센터 건축을 허가 받으면서 주민과 업체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서울시 갈등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이달 초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주민들은 청와대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서 서명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허가 자체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업체 측에 안전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공방과 행정적 절차에 대한 논란이 오가는 사이에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턴기자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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