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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교수 8명 '전원 유죄'…혐의·처벌 내용 보니

입력 2017-06-23 20:24 수정 2017-06-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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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 외에도 이화여대 비리에 연루된 8명의 교수 모두 오늘(23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분하기도 했는데요. 교수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처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이대 비리를 도운 교수는 8명, 입시와 학사관련 업무방해가 인정됐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윤회 씨 딸 정유라 씨가 체육특기자로 지원했다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보고를 듣고 선발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정유라 씨가 면접을 잘봤다며 최순실 측에 알리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정유라 씨가 금메달을 걸고 면접을 치르도록 허용하고, 면접위원에게 금메달이라고 말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내려졌습니다.

류철균 교수는 영화 관련 수업에서 출석도, 기말고사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인성 교수와 이원준 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정 씨에 학점을 준 혐의로 각각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경욱 교수 역시 출석도 시험도 없이 학점을 줘 벌금 800만 원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정유라 씨 이름으로 온라인수강을 거짓으로 하도록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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