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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제기된 '세월호 부실 수사' 의혹…그리고 검찰 개혁

입력 2017-05-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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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세월호 부실 수사,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수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세월호 부실 수사 의혹은 검찰에서도 조사를 이미 한 차례 했던 거죠?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은 전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관련자 50여 명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부실수사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었습니다.

실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등 당시 해경 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으로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받는 등 한계가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앵커]

당시 검찰 입장은 어떻게 나왔었죠?

[기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이 1차 전화를 받고 해경 수사팀이 압수수색 1차에 실패를 했지만, 2차에는 성공했고, 이런 정황 등인데요.

다만 압수수색은 엄정한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상황이죠. 대상자가 압색 사실을 이미 알고 대처하면 전혀 효용이 없는 건데요.

특히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어떤 혐의를 넣을지는 법무부에서 관여할 일도 아닙니다.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는 말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났었다는 건데,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공식적으로 보고는 받을 수 있는데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청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휘권 발동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일선 수사팀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단순히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당시 법무부의 누가, 왜 이같은 지시를 내렸는지까지도 면밀히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특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당시에 보면 법무부, 그리고 대검에 검찰 고위직의 의혹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도 제대로 안 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이 면밀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라는 관측이 나왔던 건데요.

특히 지난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를 통해, 대검과 일선 수사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실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승인을 받는 데만 실제 일주일이 꼬박 걸렸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에서 그랬다는 거죠?

[기자]

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 검찰 수사에 은밀하게 관여한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지난 정부가 유난히 심했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입니다.

[앵커]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의 수사가 전면적 재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거론이 될 수 있습니까? 조사 대상으로?

[기자]

지금 김영환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정부 책임은 줄이자는 것이 어느 정도 민정수석실에서 논의가 됐던 걸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민정수석실, 그리고 법무부, 대검, 일선 수사팀에 전달했던 각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전현직 장차관이나 어떤 고위직 국장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 현직에 남아있어서 이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의혹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겠지만, 루트가 민정수석실에 법무부 장관이라던가 검찰국장, 이런 라인이 이동경로가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세월호 수사는 진상규명 차원도 있지만. 검찰 개혁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끊임없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던 배경에는 비단 민정수석 한 사람만의 힘은 아닐 겁니다.

우 전 수석이 법무부 내 검찰 고위 간부들과 지나치게 많이 통화했던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로 드러난 바 있는데, 이 법무부 간부들이 일선 수사팀과 어떤 통화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등까지도 추가로 수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통화 자체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지만 통화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실제 검찰에 외압으로 작용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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