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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본격 활동…조희연·이규원 '1호' 수사, 쟁점은

입력 2021-05-19 09:28 수정 2021-05-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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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관련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8일)는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수사입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것이 지난 1월 21일이었으니까 1호 수사를 시작하는 데 넉 달가량이나 지났습니다.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이 1호 사건으로 결정됐는데 1호 사건의 상징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특혜채용 의혹이 1호 사건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금 의외의 사건이기는 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7월, 8월 해직교사 5명을 특혜채용이 아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특별채용만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 교육감 지시를 통해서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일단 교육청에는 주의처분을 했고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에 수사의뢰할 때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거든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관여를 했다,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그 공무원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감 수사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범죄 혐의 자체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해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지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혐의로. 그런데 특별채용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특별채용을 하기를 꺼려하니까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맡겼는데 그 두 사람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직접 그런 채용을 한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채용 결재 담당 공무원을 배제시켰느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이 문제는 감사원이 이미 감사를 해서 관련 자료를 다 경찰에 넘겼고 그걸 다시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 수사할 만한, 수사를 특별히 더 해야 할 그런 것은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고요. 특별채용을 했고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는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공무원들, 즉 그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한 채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한 것을 권리행사 방해죄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법률적용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서 새롭게 수사해야 할 만한 또 드러내야 할 만한 확인해야 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는 별로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에 있는 기소권은 판검사나 법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육감의 경우에는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검찰에 넘길 때 기소에 대한 의견을 붙여서 넘기게 되는 겁니까?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문제도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한다고 할 때 경찰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만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사에게 넘길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한다면 공수처가 최종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공수처는 물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기소, 불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에 이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공수처에서는 자신들이 만약 불기소를 한다면 불기소 결과까지 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만에 하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다 하고 나서 수사한 다음에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도대체 왜 수사했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감사원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고 이 문제는 충분히 경찰이 다룰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검찰을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공수처가 왜 뛰어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불기소 결론을 내리냐. 결국 조희연 교육감을 봐주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수사를 해서 자신들의 결론을 내리고 설사 불기소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걸 검찰에 이첩해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하는 혐의인데 이 부분은 쟁점이 뭡니까?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 이규원 검사 사건이 그동안 얘기됐던 것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에 관여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것은 공소가 돼 있고요. 이규원 검사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파견돼 있다가 거기서 이른바 김 전 차관 등을 성접대했다는 윤중천 씨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했는데 그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게 특정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오보로 밝혀져서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했지만 그 사건도 결국은 이 이규원 검사가 면담보고서, 허위공문서 작성한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유출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특정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이 두 가지 혐의가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그런 사건인 거죠.]

[앵커]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 과정에서는 절차위반을 했다 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간에 또 신경전도 벌였죠?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수처법에 관련된 건데요. 공수처법 24조와 25조를 보면 만약 검찰이 관련 검사 혐의를 인지했을 때는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인지했을 때 통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그리고 검사 관련 범죄를 우리가 수사하겠다, 수사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검찰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25조를 보면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공수처에 이첩해야 되고 그럴 때는 바로 공수처가 그냥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에 통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검찰이 단순히 인지하고 공수처에 통보한 것인지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확인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이첩한 것인지 이 문제가 조금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지한 것이라면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보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검찰은 통보 안 해 줬다는 것이고. 그런데 범죄 혐의를 이첩한 것이라면 공수처가 검찰에 다시 통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인지한 것이냐 아니면 범죄 혐의를 이첩한 것이냐? 이건 조금 꼭 갈리는데 현재로서는 아마도 조금 검찰이 일단 수사는 착수했던 것이었고 그것을 공수처에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굳이 수사개시 여부를 통보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겨우 수사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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