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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눈물에 움직인 국회…'민식이법' 힘겨운 통과

입력 2019-12-10 20:46 수정 2019-12-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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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도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오늘(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눈물이 여론을 움직였고 정치적 이유로 그 길목을 막고 있던 정치인들도 결국 이 법만큼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스쿨존 사고로 아들을 보낸 후 벌써 여러 번 국회를 찾았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엄마 아빠는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도로교통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식이법' 국회 통과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
스쿨존 사망사고 가중처벌

[고 김민식 군 부모 : 하늘나라에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하준이법' 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준이법' 국회 통과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의무

하지만, 또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어린이 안전법'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언제쯤이나…

[고 김민식 군 부모 :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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