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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스위스 안락사' 사실로…"기관 가입자 32명"

입력 2019-03-06 21:06 수정 2019-03-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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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는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만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입니다.

현지시간 6일 이 단체는 2016년과 지난해, 각 한명 씩,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곳을 찾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처방해 준 약물을  환자가 복용해 목숨을 끊는 방식입니다.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자살'이란 이름으로 한 해 약 200명이 이곳에서 안락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명의 한국인이 이 단체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이나 일본, 태국 회원수도 적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안락사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의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이 104세에 스위스로 건너가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약 3만 5000명의 환자가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권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복지부는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외에서 안락사를 도울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디그니타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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