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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사시 선발인원 1000명 보장하라" 개정안 입법청원

입력 2015-09-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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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존치 및 선발인원 1000명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다.

고시생모임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3달 동안 총 1138명의 고시생들로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며 "고시생들의 바람을 조경태(47·부산 사하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건의했고, 조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이어 "조 의원은 정치권 등 고위층 자녀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좌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며 "법조인이 꿈인 청년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법시험 존치 입법청원을 소개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변호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고시생모임은 이와 관련해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여 '로스쿨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밥그릇'을 챙기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와 야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아직도 변호사 숫자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연간 1,000명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더 많은 국민에게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공개한 입법청원서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사법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연간 1000명으로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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