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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예방수칙 어긴 교회서 확진 땐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3-20 20:33 수정 2020-03-20 20:40

예배 여는 교회, 수칙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
교계 "행정명령보다는 대화로 풀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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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여는 교회, 수칙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
교계 "행정명령보다는 대화로 풀길 원해"


[앵커]

일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번 주말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예배 전후 소독과 같은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확진 환자가 나오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확진자 100여 명 가운데 30%가량은 온천교회와 관련됐습니다.

경기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로 인한 확진자는 66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이번 주말 예배를 여는 교회를 찾아가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예배 전후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금지와 시설 폐쇄 등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위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유인식/서울시 문화본부장 : 확진자 및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의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법적 검토도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경기도도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청구하고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도 이번 주말 예배 중단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계는 지자체의 강경 방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행정명령보단 대화로 풀자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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