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발된 의원 79명…검찰 수사가 좌우할 '내년 총선 출마'

입력 2019-05-01 20:05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고발…과거와는 다른 결론 전망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고발…과거와는 다른 결론 전망


[앵커]

여야 간 격한 충돌 이후 서로를 향한 맞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발된 의원은 무려 79명에 이릅니다. 국회법 위반을 적용했을 경우, 5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선거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내년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됐던 격한 충돌 후 여야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 고발된 국회의원만 모두 79명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 등이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의원을 고발했는데 의안과를 점거한 의원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국회법 위반 여부입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와 연동돼 개정된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화법 없이 고소 고발이 이뤄지던,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의 합의로 고발을 취하하게 되더라도 법률상 고발이 이뤄진 이상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관련기사

국회사무처, 의안과 점거·팩스 파손 '성명불상' 의원들 고발 패스트트랙, 진통 끝 통과…'5일 전쟁'이 남긴 후유증 손학규 "패스트트랙, 한국 정치 새 판"…유승민 "책임져야"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한국당 강력 반발 싸움 끼어들고 가짜뉴스 흘리고…국회 안 '셀카봉' 유튜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