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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기업 상대 하급심 재판 잇따라 열린다

입력 2018-11-05 08:02 수정 2018-11-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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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년 여 만에 나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하급심 재판이 이제 잇따라 열릴텐데요, 오는 23일부터 속속 시작이 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시대 강제 노역, 즉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27명이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오는 23일로 잡혔습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일본 기업 측이 2014년 12월 항소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신일철주금, 과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도 오는 23일로 정해졌습니다.

곽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7명이 낸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일본 철강업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주 판결 이후 하급심 재판이 잇따라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또한 예정된 기일보다 2주 앞당겨진 다음 달 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전국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인 만큼 재판은 잇따라 재개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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