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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운전하다 사고…10대 사망

입력 2016-0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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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다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정면충돌해 고등학생이 현장에서 숨졌다.

21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38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사거리에서 편도 1차로 관산동 방면으로 김모(52)씨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16)군이 현장에서 숨졌다.

김씨는 의정부에서 사고 지점까지 17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충분히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질주해 사고를 낸 점 등을 미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측정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범죄경력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관련 전과가 7건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추궁했다.

그러나 김씨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며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김씨는 결국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3일 전에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또 50분 뒤 실시한 간이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김씨의 집과 차량 수색으로 여죄를 캐는 한편 필로폰 투약이 사망사고와 연관성 등을 확인해 특가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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