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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 유인해 성폭행…10대에 실형 3년 선고

입력 2014-06-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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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여중생 자매를 아파트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이지만, 반성도 없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19살 이모 군은 술에 취한 14살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을 연달아 성폭행했습니다.

"술 시중을 들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며 대전에 거주하던 여중생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군은 건설업자 우모 씨로 부터 "사업상 접대에 이용할 어린 여자 청소년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5월 여중생 5명을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 일주일간 감금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김모 씨는 아파트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관계를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들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엔 도망가지 못하도록 동행하며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모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와 또 다른 10대 이모 군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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