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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가동 되나?

입력 2019-08-07 21:26 수정 2019-08-07 21:49

일본 요청 땐 정보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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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청 땐 정보제공 의무?


[앵커]

일본이 앞에서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도 북한 관련 민감한 군사정보는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를 했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양국간에 무엇이 오가는 것인지,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어제(6일)도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다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기자]

어제 새벽 북한이 두 발의 발사체를 쏘아올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발사 전 단계부터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 어디서, 그리고 어디를 향해 쐈는지 위성이나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궤적 등을 추적해 발사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각자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서로 파악한 정보를 교환하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응하면 군사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소미아에 따른 정보 공유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더블체크 과정이 될 수 있겠군요. 보다 정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군사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합니까?

[기자]

공유 방식은 협정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의 담당자가 만나 이중으로 봉인된 문서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암호화된 디지털기기, 즉 USB 같은 것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만약 긴급하거나 비교적 간단한 정보일 경우 해킹이나 도청이 안 되는 비화기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앵커]

이 교환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면.

[기자]

물론 이제 2급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보를 교환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앵커]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소미아 협정문을 보시면 우리는 군사정보 2급과 3급을, 그리고 일본은 용어가 다른데요.

극비와 특정비밀을 우리와 교환하게 됩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서로 등가, 즉 같은 급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동향 정보가 주로 많은데요.

레이더 등을 통한 미사일 발사 데이터 등이 주로 교환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탈북자 등을 통해 취득한 인적 정보인 휴민트와 또 아무래도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감청 정보인 시긴트 등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인공위성과 이지스함 등을 통한 위치정보가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아까 얘기한 휴민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는 정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만약 정보교류 요청이 왔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그러면 교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기자]

요청이 올 때마다 무조건 정보 공유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17년 3월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이를 일본이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소미아를 폐기하지 말고 대신 일본의 정보공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일본의 레이더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구는 둥글고 또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보면 정확해진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북한과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발사지점에 대신 일본은 낙하지점 탐지에 강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진 정보보다는 우리의 정보가 더 요긴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가진 레이더 정보 등은 사실 한·미·일 협정에 따라 미국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의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폐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앵커]

아무튼 24일이 시한입니다. 그때 가서야 이것을 연장할지 안 할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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