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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도 무죄였던 '수영대표팀 몰카'…결정적 영상에 '유죄'

입력 2019-01-17 21:04 수정 2019-01-18 00:22

뉴스룸 탐사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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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탐사플러스

[앵커]

3년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모 씨가 여성 탈의실을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찍었다고 자백까지 했지만,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17일) 열린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정 씨에 대해서 실형을 내렸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수영 국가대표팀이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입니다.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물이 찍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16년 8월입니다.

전 수영대표 정모 씨가 자신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찍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해당 촬영물을 본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관련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12월 1심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진은 취재 도중 해당 영상물을 확보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 영상을 주요 증거물로 판단해 정 씨에게 징역 10월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앵커]

잠시 후 2부 탐사플러스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내리게 한 황당한 부실 수사를 짚어보고, 피해 여성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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