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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양승태 소환 '초읽기'…징용소송 직접 개입 정황 포착

입력 2019-01-07 18:04 수정 2019-01-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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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 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전범기업 측 대리인과 독대를 하고, 또 재판 방향에 대한 입장을 주심 대법관에게 밝혔다는 내용이죠. 헌정 사상 첫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막판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7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 또 청와대 특감반 사태 등 각종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다지기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조사인만큼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일텐데요.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는 2가지가 소위 '스모킹 건'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독대 문건', 그리고 '김용덕 전 대법관의 진술' 입니다.

검찰은 일본기업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습니다. 대법원·외교부·김앤장이 논의한 소송 시나리오가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한모 변호사의 독대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3차례 이상 만남을 가졌고 여기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얘기가 끝났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검찰은 강제징용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 진술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원고, 즉 피해자 승소가 확정이 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하고 또 대법원 판결이 재판 대상이 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늦추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은 사실 일본의 입장과도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해 10월 30일) :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지난해 10월 30일) : 한국 정부가 의연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국제 재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수장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사법부 분위기는 뒤숭숭해보이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표정도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사법개혁과 조직안정, 이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할 대법원장의 고뇌가 느껴지는데요.

특히 김 대법원장은 이같은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을 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 대법관은 검찰 소환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대법관이 됐죠. 또 중도성향으로 꼽히고 있는데, 강제징용 선고 때는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해 10월 30일) :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이런 저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대법원장이 조직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고졸 은행원으로 일하다 대학 야간부에서 공부하며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11년동안 판사로 일할 때는 전두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놓아 소위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쏠려서는 안 된다는 등 사법개혁 소신파로도 불립니다.

[조재연/당시 대법관 후보자 (2017년 7월 5일) : (집중된 권한을)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돼 있으면 다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권위와 관련해서 지금 사법의 민주화 요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민주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과감하게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편,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장성 인사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갖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일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정모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의 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국방부 후문 근처에 있는 한 카페였는데요. 정 행정관은 청와대 안보실에 파견나온 육군 대령과 함께였습니다. 군에서 나온 인물은 바로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요. 청와대 행정관이 "군 인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싶다"고 요청했고 김 총장이 이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야권에서는 저마다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당 장제원 의원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책임자를 카페로 불러내 보고받고 준장 승진대상자가 동석하고 또 인사자료는 분실했다"며 "이쯤되면 막 가자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국방장관은 천안함 사과를 받지말자고 하고, 또 육군 참모총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부르면 달려간다", "넌센스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아니 왜 청와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왜 만나며, 그것도 밖에서 말이죠. 코미디 같은 일이기도 하고 제 청와대 근무 경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인사파일을 들고 골목골목으로 동네 카페 찾아다니는 그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다",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서 만난 데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꼭 격식을 갖춰야 하냐"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행정관의 국방부 출입 절차가 복잡했을 수 있다"며 "저도 누가 찾아왔는데 청와대 출입 절차가 복잡하면 주변 카페에서 만나기도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는 사법농단 수사로 하겠습니다. < 양승태 소환 '초읽기'…김앤장 '독대' 문건, '재판개입' 진술 확보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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