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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 심의 공정성 위해 국민 참여 심의 도입"

입력 2018-05-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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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 심의 공정성 위해 국민 참여 심의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의 공정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국민 참여 심의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방송 통신 상에서 어린이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15일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방심위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3대 정책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4기 비전과 정책과제에는 지난 2008년 설립 후 10년간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시돼 온 다양한 의견과 내부의 쇄신 의지가 담겼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 중 눈에 띄는 정책은 국민참여제도이다. 방심위는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민 소통 창구로 이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방심위는 학계, 시민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방송 모니터를 선발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방송심의 과정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소규제의 원칙'도 비전에 담았다. 방심위는 통신심의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을 정비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음란, 폭력, 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이용해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방송, 통신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다. 방심위는 주제별 방송심의규정 안내서를 발간해 방송심의에 대한 방송사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도 적극 유도한다.

해외 사업자와 관련해서도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내용의 방송, 양성평등을 저해하거나 미투(Me Too) 운동 관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발표한 과제를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위원회, 우리 사회 보호기구로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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