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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관병에 '갑질'…업무 범위와 폐지 가능성은?

입력 2017-08-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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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제2작전사령관은)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진위 여부를 떠나 전적으로 저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앵커]

오늘(1일) 팩트체크는 '공관병'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제2작전사령관은 오늘 전역을 지원했습니다. 온 가족의 도우미 노릇을 한다, 사노비다… 공관병 논란은 최근의 일만이 아닙니다. 팩트체크팀이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보니 반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육군 내부 규정도 확인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공관병의 업무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례들은 모두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논란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이번에 감사를 받게 된 그리고 오늘 전역을 신청한 이 A대장은 아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발톱, 각질 치우기를 지시했다는 거고요. 또 폭언을 일삼았고 아들 속옷을 빨래를 시켰다는 건데 이 아들은 휴가나온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병사의 빨래를 병사에게 시킨 거죠.

지난달 39사단의 B소장은 폭언, 폭행과 함께 텃밭 관리, 대학원의 과제 자료조사, 재떨이 들고 서 있기를 지시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005년에는 이른바 '멸치장군'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공관병이 고가의 죽방 멸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준장이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례입니다.

[앵커]

멸치 관리까지 시키고 발톱, 각질. 별단 분들이 정말 별별일을 다 시킨 건데 이렇게 공관병을 지휘관이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육군 규정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관병은 편제표에는 보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관급 지휘관의 승인 하에서 둘 수가 있습니다. 공관병의 소속은 전투지원부대인데요. 실제로는 부대가 아니라 공관에서 생활을 합니다.

국방장관이 오늘 폐지를 검토, 지시했는데 그 근거도 바로 저 장관급 지휘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딱 있는 건데 그러면 업무범위도 정해져 있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시킬 수 없고요. 시켜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육군 규정에는 시설관리, 지휘통제실과의 연락 유지, 식사준비 그밖에 공적 임무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에 사적인 지시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패류나 나물 채취를 시키면 안 되고요. 수석이나 괴목 수집을 시켜서도 안 되고 가축사육 또 영농활동 주로 어업이나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패류, 나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놓을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 공관병 제도가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기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문제들 그리고 해결책을 냈던 것들을 거슬러서 역추적을 해 보면 대강의 추정은 가능한데요.

2005년에 일단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이 사병을 사적으로 부리는 것을 근절하라고 정부 내 지시한 일이 있고요.

그보다 50년 앞선 1957년의 일입니다.

국방부가 장성급의 사택 당번병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사병(士兵)의 사병(私兵)화'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소 60년 전부터 공관병은 존재했고요. 이런 논란이 당시에도 벌어졌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사령관은 부덕의 소치라고 했잖아요. 물론 부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부덕이 아니라 규정위반의 차원인 건데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1986년 '여우고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중대장의 아내가 외출을 했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당번병에게 우산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병사가 실제로 관사에서 1.5km 떨어진 여우고개까지 나갔다가 그 이후에 무단이탈로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일을 한 것은 임무의 오인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의 가족이 사적으로 한 요구는 업무영역 밖이라는 판례입니다.

[앵커]

좀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참에 이제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가능하고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규정 49조 51조에 공관병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고치거나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군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관병 제도는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이 내부 규정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규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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