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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윤리심판원 '딸 취업특혜' 윤후덕 의원 '각하'

입력 2015-08-31 17:48

황주홍·박주선 의원 건도 '각하'…조경태 의원, 다음에 계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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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박주선 의원 건도 '각하'…조경태 의원, 다음에 계속 심의

야 윤리심판원 '딸 취업특혜' 윤후덕 의원 '각하'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딸 취업특혜' 의혹을 일으킨 윤후덕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했지만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홍철 윤리심판원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심의 결과 윤리심판원규정의 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판단, 각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윤 의원과 관련된 최초 언론보도에는 2013년 9월에 윤 의원이 취업관련해서 LG디스플레이이측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해보니 당시 총 3번의 모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디스플레이에서는 2013년 7월, 2013년 9월, 10월 총 3번을 모집했는데 윤 의원 의 딸은 7월에 모집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 7월 모집은 경력직이 아니라 신입 무경력 채용공고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딸은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취업에 영향력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의 딸 채용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모두 저의 잘못이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글을 남겼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윤 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민 간사는 "윤 의원이 전화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3년 8월11~16일 사이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재인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징계의뢰 명령을 내린 것은 8월17일이었다"며 기간이 만료돼 징계할 수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징계 시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LG쪽에서도 날짜가 특정은 안됐지만 8월중에 통화한 것은 맞다고 확인해줬다. 서류접수일이 8월11일이고 서류합격이 8월16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특정할 수 있다. 징계의뢰는 지난 8월17일에 접수가 됐다. 공교롭게도 시효기간이 그렇게 경과됐다"고 했다.

'문 대표의 직권조사 요청이 하루이틀 빨랐으면 징계할 수 있었겠느냐'의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가정은 얘기할 수 없지만 하루이틀 빨랐으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9명의 심판위원 가운데에는 징계시효와 관계없이 최소 경고 이상의 징계조치를 내리자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징계규정상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표결은 안 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탈당파의 기자회견을 주선해 제소된 황주홍·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혁신위원회 폄하 발언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건은 다음에 계속 심의키로 했다.

민 간사는 "정론관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징계 제소가 됐지만, 그 부분을 징계할 수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지금까지 그런 관례도 없고, 본인도 그런 기자회견장인 줄 몰랐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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