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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실수"…경찰, '삼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결론

입력 2018-01-08 07:29

정씨, 중과실 치사 혐의 등 구속…무료 변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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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중과실 치사 혐의 등 구속…무료 변론 거부

[앵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3남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계속해서 방화 가능성을 주목했었는데요.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 나오지 않았고 엄마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엄마를 오늘(8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새벽, 광주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린 3남매가 모두 화재로 숨졌습니다.

당시 어머니 23살 정모씨는 구조됐지만 화재 이유에 대해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경찰은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정씨가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증거와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실수로 불이 났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정씨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한 데다 전 남편도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껐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부검이나 현장감식에서도 3남매에 대한 학대 여부와 방화 가능성 등을 살펴봤지만 특이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추가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여성 변호사가 정씨에게 무료 변론을 제안했지만 정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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