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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모의만 해도 처벌…아베 정권 '공모죄' 강행 논란

입력 2017-03-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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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공모죄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죄를 사전에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한다는 건데, 테러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하고 있지만 감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한 '테러 등 준비죄'는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 자금과 물품을 알아보거나 현장을 답사하는 등 사전 준비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인데, 과거 세 차례 무산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법안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공모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한데 277개 범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노조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마노이 가즈노리/일본 민진당 국회대책위원장 : (모든 시민이) 자칫 감시 대상이 될 위험성이 큰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아베 정권은 헌법을 지켜라! 헌법 위반 공모죄 반대!]

아사히와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공모죄가 구체적인 범죄 행동을 처벌하는 형사법의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감시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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