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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낸 10대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입력 2016-03-27 11:26

치킨집 배달원·사장 등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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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배달원·사장 등 5명 입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을 모면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10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박모(17)군 등 5명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군은 지난 1월 24일 오후 11시께 울산 중구 병영1길의 한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다 최모(43)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였던 박군은 사고 직후 인근 치킨집에 머물던 여모(17)군에게 연락, 현장으로 불러낸 뒤 옷을 바꿔입는 방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 접수를 했다.

이들은 이날 친구 배모(17)군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치킨집에 놀러갔다가 배군 대신 배달을 하기 위해 나섰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군과 여군은 치킨집 사장인 김모(26)씨의 지시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씨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피해자인 최씨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뀐 것 같다는 진술에 사고 현장 CCTV를 확보, 운전자가 뒤바뀐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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