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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완종, 의원직 걸린 판결 전 매달 대법 간부 만나

입력 2015-04-16 21:33 수정 2015-04-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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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8개월새 성 전 회장이 여러 차례 대법원 고위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4월 28일자 성완종 다이어리입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 시기는 성 전 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불과 2개월 앞둔 때였습니다.

성 전 회장은 작년 대법원 판결 직전 8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의원직 상실여부가 걸린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간부가 해당 의원을 매달 만난 것입니다.

면담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한 시간이었고 더 길 때도 있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수시로 대법원 관계자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본인의 재판 전망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성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성 전 회장측 요구로 여러번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대법원 관계자 이외에도 수도권의 현직 법원장 등 법관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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