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해피아'의 실체와 함께 해운업계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정치인도 이런 해피아 비리의 한 고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JTBC 탐사플러스 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입니다.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해운업계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1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
먼저 도서접경지역 항만을 다니는 선박의 제작 비용을 국가가 보태주는 내용입니다.
[박상은/새누리당 의원(지난 2011년 4월14일) : 선박의 건조에 쓰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선박의 안전 관리를 해운조합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특혜를 넘어 오랜 부실로 개혁 대상이었던 해운업체가 스스로를 관리 감독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이듬해 4곳의 해운관련 업체로부터 각각 300만 원~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19대 국회들어 해운 관련 기관에서 받은 돈은 모두 2210만 원.
공식 후원금 이외의 돈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상은 의원 측근 : 회사에서 돈 나눠준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OO은 10만원씩 해서 1500만 원을 하쇼. 다 대가성은 있죠. 그런데 그게 보험이겠죠.]
[김민전/경희대 교수 : 정치자금법 위반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반 유권자들이 박상은 의원이 주로 해운 관련 협회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