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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원구성 시한까지 상임위 '신경전'…막판 담판 지을까?

입력 2020-06-08 08:53 수정 2020-06-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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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 각 상임위원장은 오늘까지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다시 촉구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일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신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갈등의 핵심은 결국은 법사위원장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예전에 민주당 측이 18개 상임위원장은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것이, 가져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설마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법사위원장의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상당히 상임위원장까지 완전히, 원구성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자구체계 수정권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런 법안들이 다시 한 번 법사위에서 심사를 받아서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법사위라는 게 중간에 일종의 게이트키핑, 다시 말해서 중간에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이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좀 관례를 중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갖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국 의회가 권위라든지 위엄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유도 관례와 관습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관례, 관습이라는 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 측은 14대 국회에서 170석 이상 했으니까 그런 관례를 따르겠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14대 국회에서 그랬다는 것은 첫째, 관례라기보다는 사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몇 번 반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대 국회라는 게 제 기억으로 1992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노태우 정권 시절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사실 소위 말해서 문민정권 출범이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권수립 이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어떤 사례로 드는 것은 관례가 아닌 사례로 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17대 이후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계속 맡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은 그걸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한 관례. 관례에 좀 더 충실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기존의 법사위원장 자리 그리고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었는데 예결위원장은 조금 뒤로 물러난 것 같고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우리 신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법사위에서의 그 기능,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체계와 자구심사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17대 국회 때 지금의 민주당인 열린우리당,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직후죠.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어요. 여당이었죠. 그런데 원구성 협상에 대단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법사위원장 자리는 그때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줬던 거예요, 한나라당. 그게 17대입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 계속 그러한 관례,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 왔는데 진보가 집권했고 야당이 해 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법사위원회에 있는 그 기능 때문에. 사실 그 기능은 있는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이 법률, 상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들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다른 법률체계와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상충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2대 때부터 있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이 그 기능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처럼 법사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의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으로 효율이 저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기능이 그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내용까지 관습하는 잘못된 관행이 누적돼 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계속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기능을 어떻게든 손을 대야 되겠다라는 게 사실 공감대가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주호영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법사위의 이 체계 자구심사 기능을 없애자라는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법사위의 체계나 자구심사기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회가. 이 인식은 대체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이제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단독개원이고 반쪽개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국회법에 따라서 개원한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통합당도 나름대로 또 나중에 퇴장을 했습니다만 출석을 했었고. 출석한 다음에 퇴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쪽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원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이에요. 국회법에 따르면 오늘인데 오늘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법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걸 관행대로 하느냐, 아니면 법대로 하느냐의 아주 기본적으로 법대로 할 것이냐, 관행대로 할 것이냐. 그런데 법대로 하는 게 명분이 맞죠. 법대로 하려면 오늘 원구성 해야 됩니다. 원구성 하려면 지금 아직 상임위원장 이 논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법에 나온 대로 국회법에 나온 대로 본회의에서 그냥 선출하면 돼요. 선출하게 되면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1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 18개죠. 18개의 위원회 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가져갈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전망을 만약에 저보고 하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완전히 민주당이 다 상임위원장을 갖고 가면 국회가 앞으로 순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그렇게 안 갈 것 같고 단지 법사위의 체계나 자구심사기능은 통합당이 양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폐지 내지 다른 방법으로 체계나 자구심사기능이 필요하니까 그건 국회의 다른 기능으로 보든지 해서 양보를 해야지 뭔가 접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앵커]

그런데 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추가제안을 했습니다. 법사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갖자 이 같은 제안인데 이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법제위원회라는 데서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검찰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사법위원회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법안 같은 것들에 관련된 직무를 하자는 것인데 민주당 측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례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거기에서 핵심기능을 빼고서 줬는데 이런 것보다는 관례는 일단은 받아들이고 관례는 일단 존중되는 것이고, 현재 상태로 존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최창렬 교수님 말씀에 그 부분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법대로는 다 맞아요, 지금 하는 게. 법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상위,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근본적 가치인 대의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충실한 과정이냐 하면 사실 그건 저는 그게 충실한 것인가 충실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원래 관례가 있으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관례는 따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먼저 뭔가를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상대의 양보를 끌어낸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이 특히 거여일수록 여당의 책임이 더 커지는데, 거기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끌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제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저는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당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그래, 그것을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것인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경제문제 있죠. 그다음에 사회 분야에서 죽고 사는 문제, 병 문제 있죠. 전염병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중첩된 위기 속에서 청와대는 뭐냐 하면 불필요하게 국민을 나누는 것을 바라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지난번에 가뜩이나 단독개원을 해서 이게 모양새가 안 좋아졌는데 이거 가지고 또 막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만든다면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국회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의 그런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열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안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를 피감기관으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제위원회가. 앞에서 잠깐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바꿔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법제위원회가 법안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방안은 현재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놔두는 게 낫죠.  그럼 다시 말하면 법제위가 만약에 생긴다면, 법제위원회가 다시 이름과 요즘 언론이 얘기하는 상원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제위원회가 됐건 법제사법위원회가 됐건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체계와 자구심사하면 돼요. 체계와 자구심사만 정확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관행대로 쭉 해 왔는데 그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지 않고 다른 내용,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대단히 쟁점적인 법안들 이런 법안들이 딱 걸리잖아요. 이른바 게이트키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자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쟁점이 돼서 법사위원장을 어디 갖고 가느냐 예결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 다시 나눠서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면 법제위가 다시 현재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체계와 자구심사기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능 때문에 그 역할로 인해서 다른 법안 통과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크게 저는 대안으로 채택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단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선임요청안을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꼭 오늘 정오가 아니더라도 오늘 안에는 제출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단을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강제배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니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도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에도 실제로 그렇게 국회의장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거기에서 국회의장도 그게 정치적인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후통첩처럼 얘기를 하되 이번에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도 최대한도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 합의를 도출하려고 좀 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국회의장도 그렇고 그렇게 단독 임의로 배정하는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게 박병석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오직 국민과 국익에만 충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사실 좀 더 어떤 절충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180석에 가깝잖아요, 177석인데. 그런데 그런 거여가 사실은 좀 견제의 기능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입법권력을 가졌고 지방권력을 가졌고 중앙행정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게이트키핑 기능까지도 가져간다면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굉장히 본인들한테도 부담이 될 거예요. 저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거기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느 당이 갖고 가더라도 법사위원회에 지금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이 존속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계의 자구심사 기능을 삭제하면 됩니다. 국회법 개정하면 돼요. 헌법사항이 아니니까 개정하고 그러면 사실 어느 당이 가져가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기능을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회법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단지 이제 현재의 통합당이 이 부분을 동의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체계와 자구심사기능을 배제하는 것, 삭제하는 것 이 기능만 얘기만 된다면 그 대신 국회 내에 기구를 둔다든지 국회 법제위도 있어요. 얼마든지 체계와 자구심사는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건. 법률전문가가 하면 되는 겁니다. 각 상임위가 소관 상임부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관련된 법안이 넘어왔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로 해서 법사위에 다 묶인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바꿔야 돼요. 일하는 국회법 이런 진부한 얘기를 떠나서 말이죠. 이건 누가 하더라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누가 상임위원장을 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을 하더라도 이 기능은 일단 이번에 손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국회법에 따라서 지난 5일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긴 했지만 오늘까지가 기한인 상임위원장 배정문제를 꼭 오늘로만 결정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 교수님의 생각이시고.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5일날 개원했으니까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배정하고 3일 이내에 상임위장을 선거한다. 그렇게 보면 정확히 선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선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오늘이죠, 그러니까 8일이. 5일이니까 사흘 내가 오늘인데 글쎄요,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루, 이틀을 늦는다고 그걸 크게 법을 위반했다고. . . 법을 위반했다고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만약에 법대로 한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을 투표에 들어간다 저는 그럼 그건 정치적으로 합의와 너무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다수결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건 저는 그렇게 상수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하루, 이틀을 더 만약에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 해서 배분하고 합의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통합당도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체계의 자구심사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민주당도 자꾸 우리가 다 갖겠다라는 식의 법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통합당에게 얘기하면 통합당이 압박을 받아요. 게다가 국회는 단독국회 했잖아요. 또다시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법대로 한다고 해서 전부 이제 독식한다 그러면 정치 자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양쪽이 다 한발씩 양보해라 박병석 의장이 아마 그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최근에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슈선점 경쟁을 여야가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이슈선점 경쟁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라든지 박원순 시장은 그것보다도 고용보험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부터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자꾸 좌파 진도, 좌파 진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도 우파 정권에서 실시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실시한 게 1981년 알래스카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제일 먼저 실시됐는데 여기는 자원이 많잖아요. 석유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자원을 통한 기금을 마련해서 1년에 한 번 6개월 이상 알래스카주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게 우리나라돈으로 2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건 환율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게 제일 처음이에요. 1982년. 그다음에 뭐냐 하면 핀란드에서 한 건데 핀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시험으로 실시됐어요. 그런데 그 실시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노키아가 침몰하고 있었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우파정권이 이걸 실시했는데 뭐냐 하면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뽑아가지고 1인당 그것도 환율에 따라 다른데 70~75만 원 사이 왔다갔다 하는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실업수당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 급여의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전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칠십몇 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좀 지출이 적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그만큼 조금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해서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삶의 질은 아니,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년 후에 핀란드는 2000명 가지고 했던 것을 그만뒀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기 전에 알레스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기금이라든지 어떤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세수가 있느냐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 핀란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소득 하면 내가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도 받고 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 다 없애고 그거만 남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과연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노리는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먼저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젠다 선점이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실현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적 쟁점이 아니고 이건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논의,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기본소득이 이제 이번에 지급을 했고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소비진작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얘기 나오는 이 기본소득은 상시적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재원 문제예요. 재원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 입장은 증세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차 혁명 시대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하자면 데이터세 이런 것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있는 법인세나 이런 걸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증세 없이 기존의 조세감면을 좀 줄이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고용보험을 확대하자. 고용보험을 확대하면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논쟁이 항상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얘기는 1000만 원을 거의 가까이 받는 대기업 정규직의 사람도 매달 5만 원씩을 주고 직장이 없는 실업자도 5만 원 주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증세 없이 어쨌든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통합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한국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공론화의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섣부른 것 같고 논의할 가치가 있다. 기본소득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실시해 봤던 것이기 때문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세계적 차원에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없었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국민투표했잖아요. 그런데 77%가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복지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기본소득이 생겨서 다른 혜택을 못 받는 것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생각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또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부터 일단 명확히 해야지 그다음에 판단이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 부분이 어쨌든 정책경쟁의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여권도 야권도 이 자체에 대해서 생각들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큰 동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 상황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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