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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구속률 1% 안 돼…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

입력 2018-10-29 08:07 수정 2018-10-29 08:46

'집안일'로 치부…신고해도 '보호'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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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로 치부…신고해도 '보호' 쉽지 않아

[앵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배경은 뿌리 깊은 가정폭력입니다. 세 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정 폭력을 일삼아도 가해자가 법정에 서는 경우는 4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구속률도 0.8%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것" 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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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 강서구 40대 여성 피살
"다섯 번 숙소를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

2017년 서울 중랑구 20대 여성 생후 백일 아들과 동반 자살
"경찰에 3차례나 (남편의 폭력) 신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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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력은 결혼 2년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6~7시간씩 계속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 몸 같은 데는 멍 자국이 남으니까 얼굴 같은 데만 집중적으로 때린다든가. 각막이 손상돼서 다 피가 나고 깨지고 막…]

경찰에 신고하길 여러 번, 하지만 가정사로만 취급당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 되게 고압적으로 '형사가 얼마나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아줌마 그냥 이거 어차피 취하할 거 아니냐? 근데 왜 사람 힘들게…]

결국 쉼터로 몸을 숨겼지만, 남편은 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신한 곳을 찾으려고 허위신고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 (남편이) 출동했던 경찰을 신고했더라고요. 아이한테 성추행했다. 경찰이 또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했다고 하더라고요)…]

폭력은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번 등촌동 살인 사건을 보고 다시금 몸을 떨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겠구나….]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비슷한 모습으로 되풀이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폭력 처벌법은 예방도,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여성단체들은 지적합니다.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더이상 (가정폭력이)집안일이나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검찰·법원 관계자들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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