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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강요의 피해자' 결론에 맞춘 판결"…재판부 비판

입력 2018-02-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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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정형식 부장 판사의 서울 고등법원 형사 13부가 이틀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의 주장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독일 회사로 보낸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재산을 해외로 보낸 것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요의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고 이에 맞춘 판결이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어제(6일)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부회장을 박 전 대통령 강요에 못 이긴 피해자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선고 당일인 지난 5일, A4 용지 세 쪽 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등 부정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에 유리한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코어스포츠와 은밀하게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36억원이 건네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특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삼성 측은 다른 사람에게 준 돈은 재산국외도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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